부동산지식
임차인 계약갱신요구권 | 세입자가 알아야 할 연장 방법
계약갱신요구권, 내 집 마련의 꿈을 이루기 위한 디딤돌!
안녕하세요! 부동산 초보자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계약갱신요구권을 꼼꼼하게 정리해 보았습니다. 복잡한 용어는 빼고, 핵심 내용만 쏙쏙 담아 가독성을 높였으니 편하게 읽어보세요.
계약갱신요구권으로 2년 더 안정적으로 거주할 수 있는 방법! 적용 대상, 행사 조건, 임대료 인상 제한, 집주인의 거절 사유까지 쉽게 정리했습니다.
왜 계약갱신요구권이 중요할까요?
계약갱신요구권은 말 그대로 세입자가 계약 기간이 끝날 때 집주인에게 계약 연장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입니다. 마치 내 집처럼 안정적으로 오랫동안 살 수 있도록 보호해 주는 든든한 방패 같은 존재죠!
예전에는 집주인 마음대로 계약 갱신을 거절할 수 있어서 세입자들은 늘 불안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계약갱신요구권 덕분에 갑자기 이사해야 하는 걱정 없이 안심하고 살 수 있게 되었답니다.
하지만 이제는 이 권리를 활용하면 최대 2년 더 안정적으로 거주할 수 있으며, 임대료 인상률도 5% 이내로 제한됩니다.
계약갱신요구권, 2년 더 살 권리!
계약갱신요구권은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명시된 세입자의 권리입니다.
내용 요약
- 세입자가 집주인에게 계약을 2년 더 연장해 달라고 요구할 수 있는 권리입니다.
- 2020년 7월 31일 이후 계약부터 적용됩니다.
- 단, 모든 경우에 적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 집주인은 정당한 사유 없이 거절할 수 없습니다.
- 갱신 시 임대료는 5%까지만 올릴 수 있습니다.
누구에게나 적용될까요?
주택임대차보호법이 적용되는 대부분의 세입자는 계약갱신요구권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전세든 월세든 보증금이 얼마든 상관없이 계약갱신요구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단,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으니 주의하세요!
1. 주택임대차보호법 적용 대상이 아닌 경우:
단기 임대차 (예: 단기 출장, 여행)
2. 고급 주택 (보증금 일정 금액 이상)
- 서울: 보증금 9억원 초과
- 수도권정비계획법에 따른 과밀억제권역: 보증금 6억원 초과
- 광역시, 세종특별자치시, 안산시, 용인시, 김포시, 광주시: 보증금 3억원 초과
- 비주택 (예: 상가, 오피스텔 – 주거용으로 사용해도 상가임대차보호법 적용)
3. 전세권 설정 계약
전세권은 주택임대차보호법이 아닌 민법의 적용을 받습니다.
4. 묵시적 갱신으로 이미 갱신된 계약
묵시적 갱신은 계약갱신요구권 행사 이후 자동으로 갱신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5. 법에서 정한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
- 계약갱신요구권을 이미 1회 행사한 경우
- 갱신 요구 기간을 준수하지 않은 경우
✅ 국토교통부에서 제공하는 주택임대차보호법 해설집으로 자세히 확인해 보세요.
요약
- 행사 대상: 주택임대차보호법이 적용되는 대부분의 전·월세 세입자
- 효과: 계약 연장 최대 2년 보장
- 시행 시기: 2020년 7월 31일 이후 계약부터 적용
- 임대료 인상 제한: 최대 5%까지 가능
- 행사 횟수: 1회에 한해 행사 가능
언제, 어떻게 계약갱신을 요구해야 할까요?
계약 만료 6개월 전부터 2개월 전 사이에 집주인에게 계약 갱신을 요구해야 합니다. 이 기간을 놓치면 계약갱신요구권을 사용할 수 없으니 꼭 기억해 두세요! (※ 2020년 12월 10일 이전 계약은 1개월 전까지)
계약갱신 요구 방법에는 다음과 같은 방법들이 있습니다.
- 내용증명 우편: 가장 확실한 방법으로, 나중에 문제가 생겼을 때 증거로 사용하기 좋습니다.
- 문자 메시지, 카카오톡: 문자나 카톡으로 계약 갱신을 요구하고, 나중에 증거로 사용할 수 있도록 대화 내용을 잘 저장해 두세요.
- 전화 통화: 전화로 계약 갱신을 요구할 경우, 녹음 등의 증거를 확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말로 하는 것보다 기록을 남기는 것이 좋으며 계약 만료 6개월 전부터 2개월 전까지 요구해야 합니다.
집주인이 계약갱신을 거절할 수 있는 ‘정당한 이유’
계약갱신요구권은 강력한 권리이지만, 집주인이 법에서 정한 정당한 이유가 있다면 계약 갱신을 거절할 수 있습니다.
세입자의 잘못
- 월세 2번 이상 밀린 경우: 연속적이지 않아도 총 2번 밀린 적이 있다면 거절 가능합니다.
- 거짓으로 계약한 경우: 속여서 계약했다면 거절 가능합니다.
- 집주인 동의 없이 다른 사람에게 빌려준 경우 (전대): 원칙적으로 전대는 금지되어 있습니다.
- 집을 심하게 부순 경우
집주인의 필요
- 실제 거주: 집주인 또는 직계존속/비속이 실제 거주하려는 경우 (단, 거짓으로 거주한다고 하는 경우 손해배상 책임 발생)
- 합의 후, 집주인이 세입자에게 충분한 보상을 제공한 경우: 이사비, 중개수수료 등
- 집이 심하게 망가져서 재건축해야 하는 경우: 처음 계약할 때 재건축 계획을 미리 알렸을 경우
- 건물이 너무 낡고 위험해서 재건축이 필요한 경우
- 법에 따라 재건축해야 하는 경우
기타
- 세입자가 계약을 유지하기 어려울 정도로 잘못한 경우: 심한 소음, 불법 행위 등
또한, 집주인이 계약을 거절하려면, 정당한 사유를 명확하게 밝혀야 합니다. 특히, 실제 거주 목적으로 갱신을 거절했는데 실제로 거주하지 않는 경우 세입자에게 손해배상을 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계약 갱신 시 월세는 얼마나 오를 수 있나요?
갱신 시 월세는 최대 5%까지만 올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월세를 올린 후 1년 안에는 다시 올릴 수 없습니다.
또한, 세입자와 집주인이 합의하면 5% 넘게 올릴 수도 있지만, 세입자는 계약갱신요구권으로 계약 자체는 갱신할 수 있습니다.

묵시적 갱신 vs 계약갱신요구권
| 구분 | 묵시적 갱신 | 계약갱신요구권 |
| 의미 | 자동 연장 (집주인, 세입자 모두 특별한 말 없을 때) |
세입자가 적극적으로 계약 연장 요구
|
| 계약 조건 | 이전 계약과 동일 |
갱신된 계약 조건 따름 (월세 인상 제한 등)
|
| 세입자 계약 해지 | 언제든지 가능 |
계약 기간 중 해지 어려움 (원칙적으로 2년 유지)
|
계약갱신요구권 분쟁, 어떻게 해결해야 할까요?
- 집주인과 대화: 최대한 좋게 해결하는 것이 우선입니다.
- 법률 전문가 상담: 대한법률구조공단 (132), 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 활용
- 소송: 최후의 방법으로, 변호사 도움이 필요합니다.
- 분쟁 시 준비물: 계약서, 내용증명 등 관련 증거 자료
계약갱신요구권은 세입자의 주거 안정을 위한 중요한 권리입니다. 이 글을 통해 계약갱신요구권을 쉽고 정확하게 이해하고, 자신의 권리를 당당하게 행사하여 안정적인 주거 생활을 누리시길 바랍니다.
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 1644-55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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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갱신요구권은 세입자가 안정적으로 장기간 거주할 수 있도록 보장하는 중요한 권리입니다. 2020년 7월 31일부터 시행된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으로, 이제 세입자는 계약 만료 시 최대 2년까지 계약 연장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를 갖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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