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월세
전세사기 집행권원 확보 비용지원 신청 100만원 후기 (꿀팁 포함)
전세사기피해자로 결정되면 잃은 전세보증금에 비하면… 참 귀엽지만 그럼에도 아주 감사한 몇가지 지원을 받을 수 있어요. 저는 3일 전에 집행권원 확보 비용지원 신청했고 또 수령까지 완료하였기에 이 또한 기념삼아 글을 남겨보아요.
시/도 지자체별로 시행하는 전세사기 피해지원들은 지자체별로 다르지만, 국토교통부에서 시행하는 이 피해지원프로그램은 전세사기피해자등으로 결정된 누구나 결정된 사항에 따라 해당하는 지원을 받을 수 있어요.
국토부 전세사기피해자 피해지원프로그램
(클릭시 해당페이지로 이동)
이런 다양한 지원프로그램이 있는데요.
- 법률상담
- 주거지원
- 금융지원
- 사기피해접수
- 소송대리 법률구조
- 상속재산관리인 선임지원
- 심리치료
- 집행권원 확보 비용지원 신청
- 신용도판단정보 등록유예
저같은 경우는 전항목이 인정된 최고수위(?)의 전세사기 피해자로 인정된거라 모든 지원을 받을 자격이 주어졌어요.
다만, 가장 필요하고 도움이 될 법한 금융지원(신규대출, 무이자대출, 저리대환대출 등)은 전세사기로 인해 어쩔 수 없이 개인회생을 하게됨으로써 신용점수가 바닥을 쳐서 포기해야하는 상황이 참 아쉬워요.
전세사기로 인한 개인회생의 경우… 신용도가 나빠도 대출 해주는지 전화해서 물어나볼까…
당장 먹고사는데에는 큰 지장이 없어도 아이와 함께 살 새 주거지를 구하려니 대출은 너무나 불가피한데 흑흑
집행권원 확보 비용지원 신청
이번에 국토부 전세사기 피해지원 프로그램을 통해서 받은 지원은 집행권원 확보 비용지원 신청이에요.
임차보증금반환채권에 대한 임대인에 대한 지급명령신청, 전세보증금반환소송, 손해배상 등을 진행하여 승소한 경우 판결문과 함께 비로소 국가가 인정하는 집행권원을 갖게되는 것인데요, 이 지원은 이 집행권원을 확보하기 위해 소송 등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지출된 비용에 대해 일부를 지원해주는 프로그램이에요.
집행권원이란?
- 채권자가 채무자에게 청구권을 가지고 있음을 표시하고 그 청구권을 강제 집행할 수 있음을 인정한 공정문서
- 집행권이 있어야 강제집행이 가능함
- 전세사기사건에서 채권자는 보증금반환채권을 가진 임차인이며 채무자는 임대인
대상 및 지원내용

지원한도는 법무사,변호사 수임한 경우와 나홀로 소송. 이 두 경우 모두 최대 한도는 각 항목별 위 기재된 금액이며, 지출한 만큼만 한도내에서 지급됨 예) 보증금반환소송에 총 50만원 썼다면 50만원만 지원 받을 수 있습니다.
저는 변호사를 선임하여 임대보증금반환소송을 진행했고, 당연히 수임료가 100만원을 훨씬 웃돌았기에 최대한도인 100만원으로 지원을 신청했어요.
신청 방법
온라인, 우편, 방문접수까지 다 되니 편한 방법으로 접수할 수 있어요.
사실 이런거 신청하고 서류보내고 하는거 귀찮아서 올 1월까지 신청을 미뤘었는데 온라인신청 막상 해보니 너무 간편하더라구요.
신청 서류

신청서류도 사실 준비하기 어려운 것들은 하나도 없어서 신청하기 쉬우실 거라고 하기엔…. 전 예상치못한 상황으로 좀 힘들었네요.
전세사기 집행권원 확보 비용지원 신청 사이트 바로가기
100만원, 잃은 돈의 1/300도 안되지만 그래도 통장에 쏙 들어오니 좋더라고요. 저를 포함한 재산을 빼앗긴 전세사기피해자분들… 소소한 지원이라도 남김없이 받읍시다!
이런 과정을 거치며 전세사기피해지원 프로그램 중 모두에게 해당되고, 또 비교적 쉽게 받을 수 있는 지원이 바로 집행권원 확보 비용지원 신청인데요! 온라인으로도 쉽게 신청이 가능하고, 신청에 필요한 서류들도 사실 준비하기 까다로운게 없어요.
B.U.T (결국 받긴했지만) 그 과정이 순탄치 않았던 나의 지원 신청…허허
전세사기 집행권원 확보 비용지원 신청 후기
전세사기피해자 피해지원프로그램 중 집행권원 확보 비용지원 신청을 위해서는 아래의 신청서류가 필요해요.
*온라인신청기준

- 신청 및 확약서, 개인정보제공동의서는 지원신청 페이지에서 다운받아 작성하면 되고,
- 신분증 사본은 온라인 접수시 불필요하고,
- 전세사기피해자(등) 결정문은 결정된 당시 메일로 받은거 당연히 있고,
- 판결문.. 너무 소중한 판결문 당연히 있고,
- 통장사본 당연히 있고,
- 온라인 신청이거나 직접 가서 신청시 불필요하고.
이렇게 쉬운데 저는 5번. 비용지출증빙이 제 발목을 잡았어요.
법무사나 변호사를 선임해서 사건을 진행했을 시 수임료에 대한 세금계산서, 현금영수증, 간이영수증 중 한가지가 꼭 필요한데 저는 영수증을 받아두지 않았던 것이지요.
왜 수백만원을 내면서 영수증도 안받냐??? 할 수도 있지만,
전세보증금 수억원을 제때 돌려받지 못한 예상치 못한 상황에 진짜 멘탈이 나간채로 여기저기 온라인을 뒤졌고, 그 과정에서 어느 민사소송 관련 카페에서 소개받은 변호사를 대면없이 유선상으로 대화 후 선임했서 사건을 진행했던 상황이었어요.
수임료에 대한 견적서를 문자로 받고, 비용을 계좌이체 한 후 소송을 진행했어요. 계약서도 작성하지 않고요. (그런게 필요하다고 생각도 못함. 그저 소송 승소만 하면 된다는 생각이었음)
그렇게 6개월이 걸린 소송이 끝나고 판결문과 집행권원을 받아보게 되었고 이걸로 됐다, 나는 판결문과 집행권원을 받기위해 소송한거고 그 목적을 달성했으니 변호사 비용 관련해서 추후 문제가 발생할 것이라곤 생각하지 않았기에 영수증은 전혀 떠올리지도 않았던거죠.
사실, 영수증이야 변호사사무실에 연락해서 발급받으면 되는거라, 여기까지도 크게 문제 되지 않는게 일반적인데 –
올해 1월 초, 미뤄왔던 국토부 집행권원 확보 비용지원 신청을 진행하기로 하고 그제서야 신청에 필요한 서류를 확인했고 변호사 사무실에 연락을 했는데…
“지금 거신 번호는 없는 번호입..ㄴ..”
?????
제 사건을 담당했으나 현재는 다른 곳으로 이직했다는 사무장이 알려준 변호사사무실 번호(없는번호라고 나오는 그 번호) 뿐인 상황에 일단 제출서류 관련 문의처에 전화를 걸었고 사정을 설명했어요.
참 친절하셨던 당시 담당자분은 제가 갖고있던 수임료 견적서, 이체내역으로 일단 신청서류를 제출하고 혹시 보완이 필요하면 담당자가 연락을 주도록하겠다고 하셨어요. 그렇게 사건을 진행할 때 사무장과 주고받았던 연락들과 수임료 견적서, 이체내역을 정리해서 비용지출증빙으로 제출했어요.
집행권원 확보 비용지원 신청 시, 지원금 입금 시기는 서류에 문제 없다면,신청서류 제출한 익월 말!
신청을 하면 그 신청서가 익월 7일에 KB재단으로 넘어가고, 그곳에서 마지막 검토 후 익월말에 입금이 되어요.
저는 1월 초에 신청서류를 제출했기에, 서류에 문제가 없다면 2월 7일에 제 신청서가 KB재단으로 넘어갈 것이고, 2월 말에 지원금이 입금될 것. 서류에 문제가 있다면 늦어도 2월 7일 이전에 보완에 대한 연락이 올 것이라고 생각했어요.
서류가 사실상 미비한 것이기에 보완관련 연락이 올 것을 대비해서 모르는 번호라도 전화 다 받고 연락을 기다리며 지냈어요. 그러나 전화는 물론 그어떤 문자나 메일도 오지 않았고, 그렇게 저는 내 신청서류가 넘어갔구나 라고 생각하고 있었는데, 왠걸. 2월 말이 되어도 지원금은 들어오지 않았어요.
혹시나 괜히 닥달하는 모양새가 될까봐 계속 기다리다 2월 26일 오후가 되어서야 다시 한번 전화를 걸었지요.
대표번호로 전화하니
” 신청건에 ‘보완’으로 표기되어 있어요 ”
– 네? 어떤 보완이죠?
“그건 ㅇㅇㅇㅇ번으로 연락해보셔야 할 것 같아요”
다시 ㅇㅇㅇㅇ번으로 전화하니
“담당자님한테 여쭤봐야 할 것 같아요. 담당자에게 메모를 남겨드릴게요”
그리고 한참 뒤 담당자로부터 전화가 왔고…
“서류가 보완되어야 하는데 보완서류를 안주셔서 이번달 KB로 못넘어갔어요~”
– 네? 보완이 필요하면 연락을 주신다해서 기다리고있었는데… 연락을 안주셔서 보완이 필요한줄도 몰랐어요.
“문자 보내드렸잖아요~”
– 문자 절대 안왔는데요… 보내신 내역이 있는지 확인해보세요.
“아…. 저희가 일이 너무 많아서 그랬나봐요. 문자 보내드릴테니 메일로 서류를 보내주세요”
솔직히 화가 좀 (많이) 났어요.
당장 못받아서가 아니라, 만약 내가 연락준단 말만 믿고 계속 기다렸으면? 그저 업무 누락으로 절대 확인도 진행도 되지 않았을 이 상황이 이해가 안되더라구요.
+ 너무나 누락한 걸 당연하게 아무렇지 않아하는 담당자의 말투때문에 더 그랬나…
아무튼, 만일을 대비해서 변호사 사무실이 폐업해서 변호사를 수소문 해야하는데 수임료 영수증을 정말 못받을 경우 대체할 수 있는게 있을지 문의하니 소송시 변호사측에서 소송비용에 대해 법원에 제출한 것이 있는지 법원에 확인해보라고 하더라구요. 그것까지 없으면 절대절대 신청이 안된다는 ! 두둥 !

그렇게 변호사와 연락이 닿는 것 외에는 답이 없다는 것을 확인하고, 2월 초에 받았어야 할 보완서류 안내 문자를 받았어요.
인터넷에 변호사 이름도 검색해보고, 나오는 곳들에 전화도 해보고 하다하다 다시금 사무장에게 연락을 했는데, 그제서야 사무장이 아.. 이번호로 연락해보세요 라며 번호 하나를 알려주더라구요…
그 쪽으로 전화해서 상황 이야기하니 한시간도 안되서 변호사님이 직접 변호사 직인 찍힌 영수증 보내주심… 아니 사무장님… 처음부터 그 번호를 알려주시지 ㅠㅠ 하하

어쨌든, 그렇게 바로 서류를 제출할 수 있었어요. 이게 뭐라고 진이 빠지더라구요.

제 신청서류는 2월 제출건으로 분류되어 3월7일자로 KB재단으로 서류가 넘어갔다는 연락을 받았고 3월 7일 늦은 오후에 KB재단으로부터 신청 내용에 대한 간단한 확인 전화가 왔고, 서류 확인이 완료되었으니 월말에 지급될 것이라는 안내를 받았어요.

그렇게 참 쉽고 간편한 신청 절차지만 저에게만은 그러하지 못했던 집행권원 확보 비용지원 신청금이 3월25일 입금되었어요.
100만원.
작다면 작고 크다먼 큰 돈이지요. 그러나 이 전세사기로 전재산을 거의 다 잃고 혼자 아이를 키우는 저에게는 아이를 예쁘게 꾸며주고 뭐하나 더 배우게 해줄 수 있는 소중한 지원금이에요.
임대보증금 반환소송시 꼭 챙길 것
전세사기일지 아닐지는 차후 문제이고, 혹시나 임대보증금 반환소송(또는 그 외의 소송들이라도)을 진행하시는 분들이라면 저같이 괜히 번거로운 일 겪지 않도록 꼭! 수임료 영수증(나홀로 소송이라면 실비지출영수증) 확실히 챙기시길 조언드려요.
+ 나중에 손해배상 소송을 할 시에도 소송비용청구 등을 위해서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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