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사기 02. 임차권등기명령 신청 (셀프 전자소송)
전세사기 02. 임차권등기명령 신청
임차권등기명령 신청(셀프 전자소송)
해당 임차권등기명령 신청이 가장 중요한 절차라고 생각한다.
임차권 등기: 주택임대차 계약이 종료되었음에도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임차인이 임차목적물등기부에 보증금 반환권을 기재하는 제도입니다.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하면 법원으로부터 집행명령을 받아 임대 주택에 대한 자신의 권리를 등기할 수 있습니다.
[History]
- 2022.04.08 입주
- 2022.05월 경 임대인 변경 알림
- 2023.07.19 전세사기 확인 [01. 중도해지 합의서 작성]
- 2023.07.20 중도해지 합의서 작성 [01. 중도해지 합의서 작성]
- 2023.07.21 임차권등기명령 신청 [02. 셀프 전자 소송 시작]
- 2023.08.22 Hug 이행청구 [03. 보증금 반환 단체 소송]
- 2023.11.17 명도 확인 및 보증금 반환 [04. 4개월의 소송 끝!!]
저번 중도해지 합의서 작성 이후 진행한 상황을 공유하고자 합니다.
(중도해지 합의: 합의서 작성 방법 (금천구/관악구))
위의 작성된 글과 같이 임차권등기명령 신청이 승인된 이후에는 임대인이 임차권등기가 해제되기 전까지는 새로운 임차인을 들여올 수가 없어 임차인이 할 수 있는 최선의 방법이라고 생각됩니다.
따라서 저와 같은 경우에는 아직 계약 기간이 남았으나 전세사기임을 사전에 확인하여 임대차계약 중도해지 합의서를 작성하였으므로 합의서를 작성한 다음 날짜부터 임차권등기명령 신청이 가능하였다.
임차권등기명령은 계약이 종료된 시점부터 진행됨에 따라 최대한 빠르게 진행이 되어야 하며, 해당 절차는 꼭 계약이 종료된 시점 이후부터 신청 가능하므로 신청 시 주의하여야 한다.
임차권등기명령 신청은 대한민국 법원 홈페이지인 “https://ecfs.scourt.go.kr“에서 전자소송으로 진행을 하여야 한다
신청 방법에 대해서는 일정 비용을 지불하고 전자소송을 대행하여 진행해 주는 곳을 이용하는 방법도 있으나, 셀프로 전자소송을 준비하도록 하였다.
요즘에는 전세사기가 워낙 많이 발생하다 보니 유튜브나 타 블로그에서도 전자소송을 셀프로 진행하는 방법에 대하여 정말 자세히 안내가 되고 있어 셀프로 진행을 하여도 무리 없이 승인을 득할 수 있는 것 같다.
아래 셀프로 전자소송을 준비하며 작성한 필요 서류/진행 절차는 실제로 전자소송 진행 시 사용한 문서로 참고용으로 보면 좋을 것 같아 공유드린다.
*아마, 한번도 진행해보적이 없는 사람이 대부분이며 심적으로 힘들고 정신이 없는 상태일 것이다.
서류는 잘 준비를 하였는지, 절차에 맞게 잘하였는지 체크할 수 있는 표를 만들어 놓고 완료 시 눈에 확 들어오는 색깔로 표시하며 진행하는 것을 추천한다.
정말 처음 당하는 상황에 정신이 하나도 없을 거라서 행 by 행으로 하나씩 다 체크를 해가며 진행을 하여야 놓치는 부분 없이 한 번에 진행이 가능할 것으로 봅니다.
전자소송 필요 서류
*전자소송을 위하여 조사 시 확인한 서류는 아래와 같으나 푸른색 음영표시된 서류만 실제로 전자소송 시 제출한 자료로 별도 표기한 점 참고해주세요. | ||
발급장소 | 필요서류 | 절차 |
임대차 계약서 사본(확정일자 필수) 1통 | ||
정부24 | 임차인주민등록등본/ 주민등록초본 1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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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등기소 | 건물등기부등본(말소사항 포함) 1통 |
등기열람/발급->집행 등 전자제출용 발급->주소입력 및 결제대상 부동산 뜨면 결제(1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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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종료 소명자료(임대차중도해지합의서 작성시 필요 없음) | ||
전세계약 중도해지합의서 사본 1통 | ||
임대인/임차인 인감증명서 1통 | 중도해지 합의서 작성 시 받아 놓는 것을 추천 | |
임대인/임차인 신분증 앞, 뒤 사본 1통 | 중도해지 합의서 작성 시 받아 놓는 것을 추천 | |
주택임차권등기명령신청서 | ||
부동산목록 | ||
위택스 | 등록면허세 |
신고하기->등록면허세->등록분(7200원) / 납세번호 찍어두기 / 인적사항 / 물건정보(부동산, 주소(등기부등본 주소)) / 과세정보(등록원인-기타/사유-임차권등기명령신청 으로 작성/과세물건-물건지주소 그대로 작성) / 세액정보는 자동 입력
|
인터넷등기소 | 등기신청수수료/등기촉탁수수료 |
전자납부->부동산->등기신청수수료전자납부->신규(3000원) / 납부번호 사진찍기 / 관할법원 등기소 선택 / 납부금액(3000-등기신청수수료) / 납부의무자는 ‘OOO’ / 주민등록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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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증금 납입 영수증 |
보증금 전액에 대한 납입 완료 영수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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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달료 | ||
대한민국정부수입인지 | ||
건축물 현황도 |
세움터->민원서비스->건축물현황도 발급->신청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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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임대인과 현임대인간의 매매 계약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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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도해지 합의서 작성 시 받아 놓는 것을 추천 | |
대출받은 은행 명의 사본 |
정리하면 이렇다.
- 정부24 [바로가기]
- 임차인주민등록등본/ 주민등록초본 1통
- 인터넷등기소 [바로가기]
- 건물등기부등본(말소사항 포함) 1통
- 전세계약 중도해지합의서 사본 1통
- 임대인/임차인 인감증명서 1통
- 임대인/임차인 신분증 앞, 뒤 사본 1통
- 위택스 [바로가기]
- 등록면허세
- 인터넷등기소 [바로가기]
- 등기신청수수료/등기촉탁수수료
- 보증금 납입 영수증
- 건축물 현황도
- 전 임대인과 현임대인간의 매매 계약서
전자소송 진행 절차
*소송 절차 | ||
1 | 전자소송사이트 접속 | |
2 |
서류제출->민사서류->민사신청->주택임차권등기명령신청->당사자 작성 클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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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
제출법원->부동산 주소지 소속된 관할법원 선택 / 목적물수 ->1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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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
등록면허세 정보 등록(위택스 신고 시, 찍어놓은 납세번호 기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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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
등기촉탁수수료->납부구분(전자) / 납부번호(찍어놓은 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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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
선담보목록&당사자목록&신청취지 및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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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 |
-선담보목록 = 보증보험에 가입된 경우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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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2 |
-당사자목록 = 신청인 본인(임차인)을 입력 / 피신청인은 임대인으로 입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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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3 |
-신청취지 및 이유
1) 사유 작성 2) 주민등록일자 = 전입신고일자 3) 임차범위: 건물 동,호수 4) 점유개시일자: 잔금치르는 날 5) 확정일자: 임대차계약서 내 확정받은 일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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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
목적물-등기부등본->등기고유번호 / 발급확인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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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
중도해지협의서 / 주민등록등본 / 임대차계약서 사본 첨부 및 결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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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
보증금 납입 영수증(보증금 전액에 대한 것) / 등록면허세/ 등기신청수수료 전자납부 영수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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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 절차로 전자소송 신청을 완료하게 되면 2주~3주 정도의 승인까지의 시간이 소요가 되는 편이다.
소요되는 시간은 신청한 관할법원의 접수된 사건이 많으면 오래 걸리는 편이며 관악구/금천구가 속한 법원은 특히 전세사기로 인한 접수 건이 엄청나게 많아 다른 법원들보다도 시간이 더 소요가 되는 편이다.
소송 진행 현황은 전자소송을 진행한 홈페이지에서 현황 확인이 가능하며, 시정/보완/승인 등 결과가 나오면 문자로도 알림이 오니 기다리고 있으면 된다.
나의 경우에도 3주를 꽉 채워서 승인이 나왔고, 다행히 한 번의 시정/보완도 없이 승인이 되어 빠르게 진행을 할 수가 있었다. 기다리는 시간이 얼마나 길던지,,, 다시 겪고 싶지 않은 경험을 하였다.
* 임차권등기 신청이 완료되면 임대인에게 결정정본이 발송이 되며 진행상황에 대하여 메일로 알림이 오니 메일을 받으면 전자소송을 진행한 사이트에서 진행상황에 대하여 상태 확인을 하시면 된다. 큰 고비는 이제 1개 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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