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사기 피해자 결정 신청 방법 및 서류 3개 다운로드
전세사기 피해자 신청방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전세 사기 피해자 신청이 안 되는 경우도 아래에 함께 정리하였으니, 사전에 꼭 보시고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에 전세사기 개인회생에 대한 내용도 참고해 보세요.
전세사기 피해자
전세사기 피해자 신청 방법
전세사기 피해자 신청방법과 절차입니다. 아래에서 전세사기 피해자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결정신청서 작성
- 임대차계약서 사본 1부
- 주민등록표 초본 1부(신청서에 행정정보 공동이용 미동의 시)
-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서
- 임대인의 파산선고 결정문 사본(해당되는 경우)
위 서류를 구비하여 전세사기피해자 지원관리시스템에서 온라인 신청하거나 주거지 관할 지자체 접수창구에 방문하여 신청
전세 사기 피해자로 인정되면 보증금반환청구소송 등 법적 지원과 임차보증금 이자지원 등의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 개인정보 수집·이용 등 동의서.hwp (60.5K)
전세사기 피해자 인정요건
전세사기 피해자 인정 요건입니다.
- 주택의 인도와 주민등록(전입신고)을 마치고 확정일자를 갖추었거나, 임차권등기를 마쳤을 것
- 임대차 보증금이 3억 원 이하일 것(최대 5억 원 이하까지 가능)
- 다수의 임차인에게 임대차보증금 반환채권의 변제를 받지 못하는 피해가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것으로 예상될 것
- 임대인의 파산, 회생절차 개시 또는 임차주택의 경매, 공매절차가 개시되었을 것
전세사기 피해자 신청이 안 되는 경우는?
전세사기 피해자 신청이 안 되는 경우는 다음과 같습니다.
- 주택의 인도와 주민등록(전입신고)을 마치지 않았거나 확정일자를 갖추지 않은 경우
- 임대차 보증금이 3억 원(일부 지역은 5억 원)을 초과하는 경우
- 임대인의 파산, 회생절차, 임차주택 경매 등의 절차가 개시되지 않은 경우
- 임대인이 임차보증금 반환채무를 이행하지 않을 의도가 있다는 상당한 이유가 없는 경우
- 다수의 임차인에게 보증금 반환 피해가 발생하지 않았거나 발생 예상이 없는 경우
전세사기 피해자 신청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면 피해자로 인정받지 못해 국가의 지원을 받기 어렵습니다.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전세사기 피해에 대한 지원 정책은 다음과 같습니다.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전세 사기 피해자로 결정되면 다음과 같은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조세채권 안분: 다주택 임대인의 전체 체납액을 주택별로 안분하여 임차인 보호
- 경매 및 공매 절차에서 우선변제
- 임차권등기명령 제도를 통해 임차권 보호
전세사기피해자 지원관리시스템에서 온라인으로 피해자 결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전세사기 예방 대책
- 계약 전 임대인의 세금 체납 여부, 다주택 여부 등을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정부는 임대인의 납세증명서 제출 의무화 등의 제도를 마련했지만, 실효성이 낮다는 지적이 있습니다.
- 전문가들은 임대인 정보 공개 확대, 계약금 보호 장치 마련 등 제도 보완이 필요하다고 제안합니다.
전세사기 피해 예방과 피해 구제를 위해서는 임차인 보호 제도의 실효성 제고와 임대인 정보 공개 확대 등 제도적 보완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전세사기 피해자 개인회생
전세사기로 인해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피해자는 개인회생 절차를 통해 채무를 탕감받을 수 있습니다. 서울회생법원은 전세사기 피해자에 대해 개인회생 변제기간을 기존 3년에서 2년 내외로 단축하는 혜택을 주고 있습니다.
개인회생 절차를 통해 전세사기 피해자는 남은 채무를 면제받을 수 있으며, 변제기간 단축으로 신속하게 재기할 수 있습니다. 다만 개인회생 요건을 충족해야 하므로, 전세사기 피해 사실과 함께 소득, 재산 등 개인회생 인가 여부를 판단할 수 있는 자료를 법원에 제출해야 합니다.
개인회생 요건은 전입신고와 확정일자가 되어 있어야 하며, 원칙적으로 보증금은 3억 원 이하여야 합니다. 전세사기로 인해 전세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하고 대출금까지 갚아야 하는 경우, 개인회생 절차를 통해 변제기간 단축 등의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전세사기 피해자 개인회생 변제금 결정기준
변제금은 채무자의 소득에서 생활비 등을 제외한 금액으로 결정됩니다. 전세보증금 반환 채무가 주된 채무 사유일 경우, 이를 고려하여 변제금이 결정됩니다. 다만 전세보증금은 원칙적으로 3억 원 이하여야 하며, 전입신고와 확정일자가 되어 있어야 합니다.
따라서 전세사기로 인한 피해자의 경우 일반 채무자보다 짧은 기간 동안 소득 수준에 맞춰 변제금을 납부하면, 나머지 채무가 면제되는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전세사기 피해자 개인회생 변제기간이 끝나면 어떻게 처리되는가?
전세사기 피해자가 개인회생 변제기간을 모두 이행하면 다음과 같이 처리됩니다.
(잔여 채무 면제)
- 변제기간(통상 24개월) 동안 납부한 변제금을 제외한 나머지 채무는 모두 면제됩니다.
- 이를 통해 전세사기로 인한 피해 채무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신용회복 기회 부여)
- 개인회생 절차를 성실히 이행했다면 개인신용평가에 긍정적으로 작용합니다.
- 이후 금융거래 제한이 해제되어 신용카드 발급, 대출 등이 가능해집니다.
(재기 기회 제공)
- 채무가 면제되고 신용이 회복되면서 경제적으로 재기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집니다.
- 다만 개인회생 기록은 일정 기간 남아있게 되므로 이를 주의해야 합니다.
따라서 전세사기 피해자가 개인회생 절차를 통해 변제기간을 이행하면 잔여 채무에서 벗어나, 신용을 회복하고 재기할 수 있는 기회를 얻게 됩니다.
전세사기 피해자 결정 신청
전세사기 피해를 입으시는 분들께 조금이나마 도움이 될 만한 정보를 알려드리고자합니다. ‘전세사기피해자 결정신청’ 온라인(전세사기피해자 지원관리시스템)을 통해서 2024년 5월 25일부터 가능합니다.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2023.7.2.시행)
전세사기로 피해를 입은 임차인에게 경·공매 절차 및 조세 징수 등에 관한 특례를 부여함으로써 전세사기피해자를 지원하고 주거안정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지원 대상 결정 절차
- 신청
- 접수, 조사
- 결정 및 결과 송달
- 지원 혜택 신청
특별법 지원 대상
전세사기 피해자 등 결정을 위한 4가지 요건
- 주택의 인도와 주민등록(전입신고)를 마치고 확정일자를 갖춘 경우
- 임대차보증금이 3억 원 이하인 경우
- 다수의 임차인에게 임대차보증금 반환채권의 변제를 받지 못하는 피해가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것이 예상되는 경우(대인의 파산 또는 회생 절차 개시, 임차주택의 경매 또는 공매 절차의 개시, 임차인의 집행권원 확보 등)
- 임대인이 임차보증금 반환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할 의도가 있었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
제출 서류
- 결정 신청서
- 임대차계약서 사본 1부
- 주민등록표 초본 1부
-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서
- 임대인의 파산선고 결정문 또는 회생개시 결정문 사본 1부
- 경매·공매개시 관련 서류 사본
- 집행권원
- 임차권등기 서류
적용 제외 대상
- (보증 가입) 임차인이 주택 임대차보증금 반환 보증 또는 보험에 가입했거나, 임대인이 임대보증금 반환을 위한 보증 가입을 한 경우
- (최우선변제) 보증금 전액이 「주택임대차보호법」 제8조제1항에 따라 최우선변제가 가능한 소액임대차 보증금 보다 같거나 적은 경우
- (자력 회수) 대항력 또는 우선변제권 행사를 통해 보증금 전액을 자력으로 회수 가능한 경우
전세사기피해자 결정신청은 온라인과 오프라인을 통해 진행할 수 있습니다.
온라인은 2024년 5월 25일부터 오픈 예정이라고 하니, 참고하셔서 진행 부탁드립니다. 더 자세한 정보는 아래 ‘전세사기피해자 지원관리시스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전세사기 피해 지원
전세사기 피해 지원 금액
전세사기 피해자에 대한 직접적인 현금 지원 금액은 다음과 같습니다.
경기도의 경우, 전세피해 가구당 100만 원의 긴급생계비를 1회 지급합니다. 그 외에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다음과 같은 지원이 있습니다.
- 조세채권 안분: 다주택 임대인의 전체 체납액을 주택별로 안분하여 임차인 보호
- 경매 및 공매 절차에서 우선변제
- 임차권등기명령 제도를 통해 임차권 보호
또한 서울시 등에서는 경공매 대행 수수료 100% 지원, 경공매 유예/중지 지원 등의 제도를 운영 중입니다. 전세사기 피해 시 정부와 지자체에서 현금 지원뿐만 아니라 법적 구제, 주거 지원 등 다양한 지원책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전세사기 피해 지원 금액의 최대 상한은?
전세사기 피해자에 대한 직접적인 현금 지원 금액의 최대 상한은 다음과 같습니다.
경기도의 경우, 전세피해 가구당 100만 원의 긴급생계비를 1회 지급합니다. 그 외에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지원 중 금액 상한이 명시된 것은 다음과 같습니다.
경매 및 공매 절차에서 우선변제금액은 최대 2억 4천만 원 또는 임차보증금의 80% 중 적은 금액입니다. 따라서 전세사기 피해 지원 금액의 최대 상한은 2억 4천만원 또는 임차보증금의 80%로, 이는 경매/공매 절차에서의 우선변제금액에 해당합니다.
현금 지원의 경우 경기도에서 100만 원을 1회 지급하는 것이 유일한 것으로 보입니다.
전세사기 피해 지원 금액은 어떤 기준으로 결정되는가?
전세사기 피해 지원 금액은 주로 다음과 같은 기준으로 결정됩니다.
(피해 유형에 따른 지원)
- 긴급생계비 지원 : 경기도의 경우 전세피해 가구당 100만 원을 1회 지급합니다.
- 경매/공매 절차에서 우선변제금액: 최대 2억 4천만 원 또는 임차보증금의 80% 중 적은 금액
(소득 및 자산 기준)
- 긴급복지지원 등 생계지원 시에는 소득 및 재산 기준을 적용하여 지원 여부와 금액을 결정합니다.
(지자체별 상이한 기준)
- 지자체별로 전세사기 피해 지원 기준과 금액이 상이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서울시는 경공매 대행 수수료 100% 지원, 경공매 유예/중지 지원 등의 제도를 운영합니다.
따라서 전세사기 피해 지원 금액은 피해 유형, 소득/자산 수준, 거주 지자체 등에 따라 차등 지급되며, 현금 지원뿐만 아니라 법적 구제, 주거 지원 등 다양한 형태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부동산 전세 정보 더보기
✅ 전세 월세 차이 비교, 월세로 거주하며 돈 버는 법, 4억2천 전환 시 금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