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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차권등기명령 결정문 신청 후기 (의왕 <-> 안양 법원 13일 걸림)

임차권등기명령 결정문 신청 후기 (의왕 - 안양 법원 13일 걸림)

임차권등기명령이란?

만약 임대인(집주인)이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는 경우 임차인(세입자)이 법원에 신청해서 임차권을 단독으로 등기할 수 있게 하는 제도

전셋집을 구하고나서 집주인에게 제때 전세금을 돌려받지 못할 경우를 대비해 전세보증 보험을 가입합니다. 계약을 갱신하지 않는다면 계약 종료일로부터 한달 뒤 보증이행을 청구할 수 있는데 임차권등기명령은 보증이행을 청구하기전에 신청을 해야합니다.

계약 만료 후 익일부터 신청이 가능하며 관할 법원에서 접수할 수 있습니다.

HUG의 경우 이행이 완료되기 전까지 재계약을 하면 안된다고 하니 꼭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임차권등기명령 결정문

임차권등기명령 결정문을 저는 의왕에 살고 있어 평촌역 인근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에서 신청하였습니다.

  • 의왕->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 경기 안양시 동안구 관평로212번길 70
  •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청사)

※ 관할 법원별로 필요서류가 다를 수 있으니 미리 알아보시길 바랍니다. 단, 전화는 잘 받지 않을 수 있으므로 시간 되시면 방문 후 알아보시길 추천!

신청 절차는 기니깐 다른 글에서 읽어보세요!

 

 

필요서류

필요서류가 무엇인지 알아보기 위해서 저는 의왕 관할 법원 대표번호(031-8086-1114)로 전화를 했습니다. 임차권등기명령 결정문을 신청하려고 하는데 필요서류가 무엇인지 알아보려고 전화했다고 하니

031-8086-1275 번호로 알려줬습니다.

그러나 며칠에 걸쳐 수십번 전화해봤지만.. 부재중..

다시 대표번호로 문의해도 이 번호로 알려줘서 결국 전 인터넷 써치를 하게됩니다.. 그런데 필요서류가 조금씩 다르고 가뜩이나 저의 경우 임대인이 법인이라 법인인 경우에는 정보가 더 없었습니다..😔 그래도 최대한 검색해서 종합해 보았더니!?

  1. 주택임차권등기명령신청서 1부
  2. 임대차계약서( 확정일자 포함) 1부
  3. 주민등록등본 및 초본
  4. 건물등기부등본 1부
  5. 임대차 계약종료를 증명할 수 있는 자료
  6. 부동산 목록 및 도면
  7. 면허세 영수증
  8. 인지세 영수증
  9. 송달료 영수증
  10. 은행금융거래내역서,영수증,무통장입금증
  11. 부동산전부등기증명서
  12. 법인등기부등본 및 법인인감증명서 (임대인 법인인 경우)

부동산전부등기증명서!? 근데 요건 뭐지? 알고보니 4번이랑 같은 한마디로 등기부등본이었습니다..ㅎ

단, 등기부등본은 건물과 토지 중에 저의 경우는 건물이니 건물 등기부등본이 필요했습니다. 그리고 전 임대인이 법인이기 때문에 임대인에게 신청 당일날 법인등기부등본과 법인인감증명서를 가지고 법원에서 보자고 했습니다.

저의 경우 휴가를 하루 쓰고 필요서류를 다 준비해서 한번에 해야 했기 때문에 법원에서 할 수 있을 것 같은 1,7,8,9번 제외하고 무엇이 필요할지 모르니 위 필요서류들을 다 준비하고자 했습니다. 10번은 혹시 몰라 보증금 거래내역서까지 출력했습니다..🥲

5번은 미리 임대인과 전세 계약 종료 문자 답변을 받았고 (참고로 hug에 가입한 경우에도 보증이행을 할 시 문자 증명이 필요한데 계약종료일 2개월 전에 받아놓아야 합니다. hug 관련 부분은 다음글에서 다루겠습니다.)

 

임대차 계약종료를 증명할 수 있는 자료

(5번 예시)

▶해지통보 문자/통화녹음

  • 임차인: 안녕하세요. ㅇㅇ아파트 ㅇㅇㅇ동 ㅇㅇ호 세입자 ㅇㅇㅇ입니다. 집주인 ㅇㅇㅇ님 맞으시죠?
  • 임대인: 네. 맞습니다.
  • 임차인: ㅇㅇ아파트 ㅇㅇㅇ동 ㅇㅇ호에 대해 2022.ㅇㅇ.ㅇㅇ~ 2024.ㅇㅇ.ㅇㅇ 기간 동안 체결한 전세계약에 대해 갱신의사가 없음을 알립니다
  • 임대인: 네. 알겠습니다.

문자 같은 미리 준비할 수 있는건 미리 준비하고 등본, 초본은 당일날 주민센터에서 준비하면 되는데 건물등기부등본과 부동산 목록 및 도면은 주민센터에 전화로 물어보니 등기부등본은 발급기에서만 가능하고 목록 및 도면은 없다고 합니다. 엥? 그래서 부동산 목록 및 도면 있는지 임대인한테 물어보니..

“건축물 현황도 또는 배치도/평면도 이렇게 문의해보세요. 동사무소 발급될겁니다.”

라고 해서 당일날 주민센터를 갑니다.

임차권등기명령 결정문 신청 시기가 있으니 꼭 확인하세요!

 

 

주민센터

먼저 발급기로 등본,초본 출력하고 건물 등기부등본을 출력하려니 엥?!

임차권등기명령 결정문 신청 후기 (의왕 <-> 안양 법원 13일 걸림)

 

‘여러 건물을 보유하고 있어 등기기록이 많아 취급하기 어려운 합리적 사유로 새로운 등기기록에 옮겨 기록을 하는 경우’ 위처럼 나온다고 합니다..

이럴 경우 등기소에서만 발급 가능하니 꼭 임대인에게 발급해달라고 요청 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주민센터 창구에 가서 “건축물 현황도 또는 배치도/평면도 있나요?” 문의하니 전체건물, 일부건물 등 총 3장의 도면을 출력해줬습니다. 그리고 임대계약서에 확정일자가 안 적혀 있었기에 확정일자 관련 서류도 같이 받았습니다.

 

 

의왕 법원

이제 주민센터 볼일 끝나고 법원으로 갑니다.

임대인을 만나 법인등기부등본과 법인인감증명서를 받고 법원 창구에 갔더니..

임차권등기명령 결정문 신청 후기 (의왕 <-> 안양 법원 13일 걸림)

 

이 종이를 주면서 여기에 있는 서류 다 준비해서 가져온 다음 신청서 작성 후 제출하라고 합니다….아놔..😂

바로 옆 신한은행에 가면 송달료와 등기 신청수수료 작성 양식을 줍니다.

임차권등기명령 결정문 신청 후기 (의왕 <-> 안양 법원 13일 걸림)

 

여기에 금액 등을 적으면 되는데 다 현금으로 납부해야 됩니다! 송달료의 경우 환급받는 경우도 있어 환급받을 계좌도 작성하시면 됩니다.

이 두 영수증을 가지고 창구에 가서 34,200원과 함께 추가로 2,000원을 내면 필요서류 중 하나인 인지 즉 대한민국정부수입인지를 줍니다.

 

등기소

그리고 옆 등기소에 가서 건물 등기부등본을 1,200원 내고 발급 받은 다음 등록면허세를 내기 위해 근처 안양시청이 아닌 제가 살고 있는 집 관할시청인 차로 20분이 넘는 거리의 의왕시청으로 가게 됩니다..😭

시청 세무과에 가서 등록면허세 납부하러 왔다고 하면 지로 용지를 주는데 옆 은행(의왕시청은 농협)에 바로 납부하면 됩니다. 이때도 현금으로 7,200원 납부해야 되고 만약 현금이 없으면 계좌번호 받아서 납부하면 이렇게 도장을 찍어서 줍니다.

임차권등기명령 결정문 신청 후기 (의왕 <-> 안양 법원 13일 걸림)

 

안양 법원

준비한 서류들을 모두 가지고 다시 안양법원으로 출발..!!

법원에 가서 주택임차권등기명령신청서를 작성하고 준비한 서류들을 제출하면 신청이 완료됩니다. 도면의 경우 필요할때가 있는데 제가 사는 건물은 필요없다고… 사전에 꼭 알아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참고로 안양법원

  • 처리안내 번호는 031 8086 1287
  • 접수안내 번호는 031 8086 1275 라네요..😑

결정문은 신청일로부터 13일만에 왔습니다~ (14일 신청->27일 도착)

참고로 등기로 오니까 받을 사람 한명은 꼭 있어야 됩니다! 전 집에 아무도 없었어서 다음날 받았네요..ㅎㅎ 다음은 허그 보증이행 관련해서 다루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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