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차권등기명령 결정문 신청 후기 (의왕 <-> 안양 법원 13일 걸림)
임차권등기명령이란?
만약 임대인(집주인)이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는 경우 임차인(세입자)이 법원에 신청해서 임차권을 단독으로 등기할 수 있게 하는 제도
전셋집을 구하고나서 집주인에게 제때 전세금을 돌려받지 못할 경우를 대비해 전세보증 보험을 가입합니다. 계약을 갱신하지 않는다면 계약 종료일로부터 한달 뒤 보증이행을 청구할 수 있는데 임차권등기명령은 보증이행을 청구하기전에 신청을 해야합니다.
계약 만료 후 익일부터 신청이 가능하며 관할 법원에서 접수할 수 있습니다.
HUG의 경우 이행이 완료되기 전까지 재계약을 하면 안된다고 하니 꼭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임차권등기명령 결정문
임차권등기명령 결정문을 저는 의왕에 살고 있어 평촌역 인근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에서 신청하였습니다.
- 의왕->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 경기 안양시 동안구 관평로212번길 70
-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청사)
※ 관할 법원별로 필요서류가 다를 수 있으니 미리 알아보시길 바랍니다. 단, 전화는 잘 받지 않을 수 있으므로 시간 되시면 방문 후 알아보시길 추천!
신청 절차는 기니깐 다른 글에서 읽어보세요!
필요서류
필요서류가 무엇인지 알아보기 위해서 저는 의왕 관할 법원 대표번호(031-8086-1114)로 전화를 했습니다. 임차권등기명령 결정문을 신청하려고 하는데 필요서류가 무엇인지 알아보려고 전화했다고 하니
031-8086-1275 번호로 알려줬습니다.
그러나 며칠에 걸쳐 수십번 전화해봤지만.. 부재중..
다시 대표번호로 문의해도 이 번호로 알려줘서 결국 전 인터넷 써치를 하게됩니다.. 그런데 필요서류가 조금씩 다르고 가뜩이나 저의 경우 임대인이 법인이라 법인인 경우에는 정보가 더 없었습니다..😔 그래도 최대한 검색해서 종합해 보았더니!?
- 주택임차권등기명령신청서 1부
- 임대차계약서( 확정일자 포함) 1부
- 주민등록등본 및 초본
- 건물등기부등본 1부
- 임대차 계약종료를 증명할 수 있는 자료
- 부동산 목록 및 도면
- 면허세 영수증
- 인지세 영수증
- 송달료 영수증
- 은행금융거래내역서,영수증,무통장입금증
- 부동산전부등기증명서
- 법인등기부등본 및 법인인감증명서 (임대인 법인인 경우)
부동산전부등기증명서!? 근데 요건 뭐지? 알고보니 4번이랑 같은 한마디로 등기부등본이었습니다..ㅎ
단, 등기부등본은 건물과 토지 중에 저의 경우는 건물이니 건물 등기부등본이 필요했습니다. 그리고 전 임대인이 법인이기 때문에 임대인에게 신청 당일날 법인등기부등본과 법인인감증명서를 가지고 법원에서 보자고 했습니다.
저의 경우 휴가를 하루 쓰고 필요서류를 다 준비해서 한번에 해야 했기 때문에 법원에서 할 수 있을 것 같은 1,7,8,9번 제외하고 무엇이 필요할지 모르니 위 필요서류들을 다 준비하고자 했습니다. 10번은 혹시 몰라 보증금 거래내역서까지 출력했습니다..🥲
5번은 미리 임대인과 전세 계약 종료 문자 답변을 받았고 (참고로 hug에 가입한 경우에도 보증이행을 할 시 문자 증명이 필요한데 계약종료일 2개월 전에 받아놓아야 합니다. hug 관련 부분은 다음글에서 다루겠습니다.)
임대차 계약종료를 증명할 수 있는 자료
(5번 예시)
▶해지통보 문자/통화녹음
- 임차인: 안녕하세요. ㅇㅇ아파트 ㅇㅇㅇ동 ㅇㅇ호 세입자 ㅇㅇㅇ입니다. 집주인 ㅇㅇㅇ님 맞으시죠?
- 임대인: 네. 맞습니다.
- 임차인: ㅇㅇ아파트 ㅇㅇㅇ동 ㅇㅇ호에 대해 2022.ㅇㅇ.ㅇㅇ~ 2024.ㅇㅇ.ㅇㅇ 기간 동안 체결한 전세계약에 대해 갱신의사가 없음을 알립니다
- 임대인: 네. 알겠습니다.
문자 같은 미리 준비할 수 있는건 미리 준비하고 등본, 초본은 당일날 주민센터에서 준비하면 되는데 건물등기부등본과 부동산 목록 및 도면은 주민센터에 전화로 물어보니 등기부등본은 발급기에서만 가능하고 목록 및 도면은 없다고 합니다. 엥? 그래서 부동산 목록 및 도면 있는지 임대인한테 물어보니..
“건축물 현황도 또는 배치도/평면도 이렇게 문의해보세요. 동사무소 발급될겁니다.”
라고 해서 당일날 주민센터를 갑니다.
임차권등기명령 결정문 신청 시기가 있으니 꼭 확인하세요!
주민센터
먼저 발급기로 등본,초본 출력하고 건물 등기부등본을 출력하려니 엥?!
‘여러 건물을 보유하고 있어 등기기록이 많아 취급하기 어려운 합리적 사유로 새로운 등기기록에 옮겨 기록을 하는 경우’ 위처럼 나온다고 합니다..
이럴 경우 등기소에서만 발급 가능하니 꼭 임대인에게 발급해달라고 요청 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주민센터 창구에 가서 “건축물 현황도 또는 배치도/평면도 있나요?” 문의하니 전체건물, 일부건물 등 총 3장의 도면을 출력해줬습니다. 그리고 임대계약서에 확정일자가 안 적혀 있었기에 확정일자 관련 서류도 같이 받았습니다.
의왕 법원
이제 주민센터 볼일 끝나고 법원으로 갑니다.
임대인을 만나 법인등기부등본과 법인인감증명서를 받고 법원 창구에 갔더니..
이 종이를 주면서 여기에 있는 서류 다 준비해서 가져온 다음 신청서 작성 후 제출하라고 합니다….아놔..😂
바로 옆 신한은행에 가면 송달료와 등기 신청수수료 작성 양식을 줍니다.
여기에 금액 등을 적으면 되는데 다 현금으로 납부해야 됩니다! 송달료의 경우 환급받는 경우도 있어 환급받을 계좌도 작성하시면 됩니다.
이 두 영수증을 가지고 창구에 가서 34,200원과 함께 추가로 2,000원을 내면 필요서류 중 하나인 인지 즉 대한민국정부수입인지를 줍니다.
등기소
그리고 옆 등기소에 가서 건물 등기부등본을 1,200원 내고 발급 받은 다음 등록면허세를 내기 위해 근처 안양시청이 아닌 제가 살고 있는 집 관할시청인 차로 20분이 넘는 거리의 의왕시청으로 가게 됩니다..😭
시청 세무과에 가서 등록면허세 납부하러 왔다고 하면 지로 용지를 주는데 옆 은행(의왕시청은 농협)에 바로 납부하면 됩니다. 이때도 현금으로 7,200원 납부해야 되고 만약 현금이 없으면 계좌번호 받아서 납부하면 이렇게 도장을 찍어서 줍니다.
안양 법원
준비한 서류들을 모두 가지고 다시 안양법원으로 출발..!!
법원에 가서 주택임차권등기명령신청서를 작성하고 준비한 서류들을 제출하면 신청이 완료됩니다. 도면의 경우 필요할때가 있는데 제가 사는 건물은 필요없다고… 사전에 꼭 알아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참고로 안양법원
- 처리안내 번호는 031 8086 1287
- 접수안내 번호는 031 8086 1275 라네요..😑
결정문은 신청일로부터 13일만에 왔습니다~ (14일 신청->27일 도착)
참고로 등기로 오니까 받을 사람 한명은 꼭 있어야 됩니다! 전 집에 아무도 없었어서 다음날 받았네요..ㅎㅎ 다음은 허그 보증이행 관련해서 다루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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