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세 계약 주의사항 5가지 사기, 피해 막는 TIP 모음
월세 계약 주의사항 알아두세요. 최근에 전세 사기가 많이 발생을 하고 있고요. 금리가 많이 오름에 따라서 전세계약보다는 월세 계약이 급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월세 계약 전 반드시 알아야 하는 사항에 대해서 정리하여 알려드리겠습니다.
월세 계약 주의사항
월세 계약 전 반드시 알아야 할 5가지를 정리했습니다.
월세 선납 vs 후납
월세가 선납인지 후납인지 (후납이 나음)
월세 계약 주의사항 첫번째는 월세가 선납인지 후합인지를 살펴보셔야 해요. 임대인 입장에서는 선납을 받길 원할 거고요. 임차인 입장에서는 후납하기를 원할 겁니다. 월세를 잘 지급하고 기간에 맞춰서 나가기만 한다면 별 문제가 없습니다.
그런데 기간보다 좀 일찍 나간다든지 기간보다 좀 더 늦게 나갔을 경우에 일찍 나가게 되면 임차인 입장에서는 월세를 납부를 했기 때문에 돌려받아야 되잖아요.
임대인에게 그래도 나중에 임대인에게 돌려달라고 해도 돌려주지 않는 경우에 월세 같은 경우에 금액이 크지 않기 때문에 이를 따로 청구하기가 곤란합니다. 소액소송을 해서 받을 수도 있겠지만 몇 십만원 정도 되는 금액을 받고자 소송까지 하는게
번거로운 일이 될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그냥 포기하고 청구를 안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리고 기간 이후에 나간다고 하더라도 미리 한달치 월세를 먼저 달라고 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이 경우에도 똑같이 나중에 임대인에게 돌려 받아야 되는 상황이 발생을 합니다.
그래서 임대의 입장에서는 선납, 임차인 입장에서는 후납을 하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것들도 꼼꼼히 보시고 계약서에 기재하는 게 월세 계약 주의사항입니다.
부가세 책정했는지 여부
부가세를 측정을 하였는지 여부도 살펴봐야 돼요. 임대인들 중 오피스텔 주인 같은 경우에는 일부 부가세를 요구하기도 합니다. 임대인 입장에서는 부가세를 받고 부가세 신고하고 세금 혜택을 받고 그런데 임차인 입장에서는 세금계산서를 발행한다고 하더라도 별 혜택을 못 받는 경우가 대부분이에요.
특히 개인 같은 경우에는 그래서 임대인이 별도로 부가세를 요구하는지 아니면 부가세가 포함된 금액으로 차임이 책정된 건지 이걸 꼼꼼히 확인을 하는 게 월세 계약 주의사항입니다.
월세 계약 주의사항
관리비는 어디까지?
관리비가 월세에 포함되는지, 별도인지
과연 관리비가 어디까지 관리비인가 이를 확인을 하셔야 되는 게 월세 계약 주의사항입니다. 월세 관리비가 포함되는 것인지 아니면 별도로 관리비를 부담을 해야 하는 것인지 이런 것들을 꼼꼼히 보시고 계약서를 적으셔야 돼요.
그리고 마찬가지로 관리비에도 부가세를 별도로 측정해서 받는 경우가 있어요. 이런 것도 부가세 포함인지 별도인지 확인을 하셔야 돼요. 관리비 내역에 대체 어느 부분이 관리비로 책정된 것인지 확인을 하셔야 됩니다.
관리비 내역에 어느 부분들이 들어가는지
보통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관리비 세부내역 산정을 해서 매월 고지서와 함께 보내줍니다. 그래서 확인이 가능해요. 내가 낸 관리비가 어떻게 쓰이고 그 세부 항목이 무엇인지 확인이 가능한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월세 계약 주의사항이 필요한데요.
다세대 빌라 오피스텔 같은 경우에는 이를 제대로 확인 안 해주는 경우가 많아요. 대체 이 관리비를 어떻게 쓰는지 관리도 없는데 경비실 아저씨도 없는데 어떻게 관리비를 쓰는지 관리비가 별로 나갈 것 같지 않아요. 그런데 관리비를 높게 측정해 놓고 월세 대신 받는 경우가 있고요.
그리고 임대차 3법 이후에 차임을 많이 못 올리잖아요. 5% 밖에 못 올리니까 관리비를 많이 올림으로써 이를 꼼수로 돈을 더 많이 받아가는 임대인도 있습니다. 그래서 관리비 세부 내역을 좀 확인시켜 달라 왜 관리비가 증액되었는지 설명해달라 이렇게 확인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야 피해를 방지할 수 있어요.
입주 전 상태 점검 명확히 하기
동영상 촬영하기 : 들어가기 전에는 보수 요청, 나갈 때는 원상회복과 연결됨
입주 전 상태를 좀 명확히 확인을 하는 게 월세 계약 주의사항입니다.
동영상으로 촬영을 해주시는게 제일 좋습니다. 왜냐하면 들어가기 전에 만약에 하자가 있다면 그 하자 보수 요청을 하셔야 되고요. 만약에 나갈 때는 원상회복과 직결이 됩니다.
내가 들어와서 사용할 때는 분명히 없었는데 나중에 나갈 때 보니까 하자가 생긴 거 같다, 임대인이 일을 문제 삼을 수 있어요. 그래서 임차인이 그 하자를 보수해야 나는 보증금을 돌려주겠다라고 하면은 또 곤란한 상황에 처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들어갈 때 꼼꼼히 집안 구석구석을 사진 동영상으로 촬영을 해두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쪽 거실 쪽에 있었던 하자부분은 내가 들어올 때부터 있었던 것이고 이 부엌에 있었던 이런 자국 도배가 안 된 부분 등은 원래 내가 올 때부터 있었다라고 말을 해두는 것이에요. 그리고 보일러가 파손된 부분, 거실에 일정 부분이 파손된 부분은 내가 한 것이 아니라 원래 있었던 것이다라고 입증이 돼야 내가 나갈 때 원상회복 의무를 면하게 되는 것입니다.
내가 들어갈 때 하자 보수 요청을 해서 내가 좀 더 쾌적한 환경에서 그 호실을 사용할 수가 있겠죠.
인수품목 리스트 확인하기
인수품목 리스트를 만들어서 꼭 확인을 해 두시는 겁니다. 보통 우리가 임차인으로 들어갈 때 리모컨들 열쇠 꾸러미들 출입 카드 등 여러 가지들을 인수하게 되는데요. 이 인수를 하시면서 그 리스트를 만들어서 정리하는 게 월세 계약 주의사항입니다.
내가 어떤 물품을 몇 개를 받았는지를 미리 확인을 해 두시는 겁니다. 그리고 임대인의 서명을 꼭 받아 주시는 겁니다. 그럼 내가 받은 물품에 대해서만 내가 나중에 다시 넘겨주면 되는 것이지 이런 것들이 정해지지 않으면 임대인이 내가 분명히 그걸 리모컨 열쇠 꾸러미를 줬는데 빠져있다! 이 부분을 내가 다시 만들기 위해서는 비용이 발생하니까 보증금에서 공지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인수품목 리스트를 만들어서 만드신 임대인의 서명을 받아 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전입신고, 장기수선충당금
전입신고
일부 임대인들은 전입신고를 하지 못하게 하는 경우가 있어요. 특히 오피스텔 같은 경우에 주거용 오피스텔과 사무용 오피스텔이 있는데 사무용 오피스텔로 신고해서 세금 혜택을 받아놓고 알고 보면 주거용 오피스텔로 임차를 주는 것이죠.
그런데 임차인은 주거용 오피스텔로 들어가는 것이잖아요. 그럼 전입신고를 꼭 해야 내 보증금을 지킬 수가 있어요. 전입신고 확정일자를 받아야 대항력과 우선변제가 생기게 됩니다.
그런데 임대인 입장에서는 어차피 내가 사무용 오피스텔로 신고를 해둔 상황이기 때문에 주거용으로 전입신고를 할 수가 없다라고 하면서 해주지 않는 경우가 있어요. 그럼 내가 대항력과 우선변제를 가질 수가 없겠죠. 이런 경우에도 내가 전세권 설정을 하면 내 보증금을 지킬 수 있기는 합니다.
전세권을 설정하는데도 비용이 발생을 하고 나중에 말소하는데도 비용이 드니까 이런 부분도 미리 확인을 해두시고 계약을 체결하시는 게 월세 계약 주의사항입니다.
장기수선충당금
장기수선 충당금은 장기수선 계획에 따라서 주요 시설을 교체하거나 보수하기 위한 비용을 모아두는 것을 말해요. 이것은
원칙적으로 집주인이 부담해야 하는 금액입니다.
임차인이 임차 기간 동안 살 때는 관리비에 포함해서 납부를 하게 되는데 나중에 나갈 때는 꼭 임대인으로부터 장기수선충당금을 받고 나가시는 게 월세 계약 주의사항입니다.
임차인이 이야기를 하지 않으면 임대인은 굳이 먼저 이야기를 해주지 않습니다. 그래서 꼭 나가실 때 장기 수선충당금 돌려주세요라고 말을 하고 받고 나가셔야 돼요.
세액공제, 소득공제 확인할 것
세액공제
월세를 납부를 하게 되면 세액공제를 받을 수가 있는데요. 그 조건이 있습니다. 그 조건들을 충족하면 내가 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가 있어요. 총 급여가 7천만원 이하여야 되고요. 무주택 세대주여야 합니다.
그리고 주택 기준시가가 3억원 이하 또는 전용면적 84제곱미터 이하일 것에 조건을 맞춰야 돼요. 그래야 연간 750만원 한도로 세액공제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소득공제
소득공제는 별다른 조건이 없습니다. 어떤 조건이 없더라도 내가 소득공제를 받을 수가 있는 게 월세 계약 주의사항입니다.
그런데 임대인이 신고를 해줘야 소득공제 혜택을 받을 수가 있어요. 보통 임대인은 내가 해본 적이 없다 어떻게 잘 모르겠다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잘 협조적이지 않은 경우가 많아요. 그리고 계속 이 현금영수증 때문에 임대인에게 연락하는 것도 번거롭기도 하고 조금 부담스럽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임차인이 스스로 소득공제를 받기 위해서 현금영수증 신고를 할 수가 있어요. 국세청 홈택스에 들어가시면 상담 제목을 란이 있는데요. 여기 주택 임차료 월세 부분을 신고하는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주택임차료 현금영수증
발급 신청을 하시면 소득공제 혜택을 모두 볼 수 있는게 월세 계약 주의사항입니다.
마무리
월세 계약시에 중요한 점들을 정리했는데요. 이 글 내용 뿐만 아니라 이전에 전세계약 시 반드시 유의할 점도 참고를 하시면
월세 계약을 완벽하게 체결을 하실 수가 있을 거예요.
이번 시간에는 월세 계약 주의사항들에 대해서 살펴봤는데요. 월세를 미납했을 때 아주 큰 불이익을 겪게 됩니다. 다음 글에서는 월세를 미납해서는 절대 안 되는 이유들에 대해서 정리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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