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기통장 증여 신고 방법 – 홈택스 현금증여 간편신고
아기가 태어나고 받은 소중한 용돈들!
가만히 통장에만 넣어두면 매–우 적은 이자율로 거의 자산 증식을 할 수 없습니다. 이제 20년 뒤 성인이 될 때에 사용하려면, 적어도 인플레이션 비율은 뛰어 넘어야 할텐데…
지금은 CMA통장과 주식, ETF투자로 관리해주고 있는데, 아무런 일(직업)을 하지 않고 먹고 자고만 반복하는 우리 신생아 아가..에게 큰 돈이 입금이 된다면 당연히 증여 신고 방법대로 간편신고를 해줘야 겠죠??!
아기 통장을 만들고 입금할 때에 꼭 알아둬야 하고 진행해야 하는 것!
아기통장 증여 신고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자녀에게 증여 시 주의할 점
증여란 재산을 타인에게 무상으로 이전하는 것을 뜻합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 53조에 따르면 미성년 자녀에게 증여할 때 증여세가 면제되는 한도는 10년에 2000만원 입니다. 10년마다 2000만원 까지 세금 없이 증여가 가능하기 때문에 증여한 내역을 잘 파악하고 기록하는 것이 증요합니다.
증여 신고는 증여 받은 달 기준으로 3개월 이내에 신고하여야 합니다. 무신고 또는 과소신고 납부지연시 가산세가 있을 수 있으니 주의하여야 합니다.
또한 2천만원 아래로만 증여했으니 신고를 안해도 될까 생각할 수 있지만, 증여세 신고를 안한 2천만원의 자본금을 투자하여 이익이 발생하였을때, 이익에 대해서 증여세가 부과될 수도 있으니, 미리미리 증여 신고를 하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아기통장 증여 신고 방법
모바일 앱 손택스를 사용하셔도 됩니다.
증여를 받은 자녀의 계정으로 홈택스 회원가입 및 로그인을 합니다.
세금신고 -> 증여세 신고 -> 일반증여신고 메뉴를 선택합니다.
현금으로 이체하였기 때문에 현금증여 간편신고를 선택하였습니다.
그 다음
그 다음 증여자와 수증자의 간단한 정보만 입력하면 끝!!!
금방 완료할 수 있습니다.
위에 언급했던 것 처럼 증여세 신고 기한은 현금을 받은 날로부터 3개월이니 꼭 잊지말고 신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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