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전세사기 1. 중도해지 합의서 작성 (관악구 / 금천구)
서울살이 5년차가 되어 가는 시점에 뉴스에서 보던 전세 사기를 내가 당할 줄은 몰랐다… 지금은 잘 해결되고 시간이 지나서 관련하여 동일한 상황으로 전세사기를 당한 사람이 있을 경우 도움이 되기를 바라며 관련 내용을 기록해두고자 합니다.
사건 발생 및 이후 일정은 간략히 아래와 같이 진행 되었다.
[History]
- 2022.04.08 입주
- 2022.05월 경 임대인 변경 알림
- 2023.07.19 전세사기 확인 [01. 중도해지 합의서 작성]
- 2023.07.20 중도해지 합의서 작성 [01. 중도해지 합의서 작성]
- 2023.07.21 임차권등기명령 신청 [02. 셀프 전자 소송 시작]
- 2023.08.22 Hug 이행청구 [03. 보증금 반환 단체 소송]
- 2023.11.17 명도 확인 및 보증금 반환 [04. 4개월의 소송 끝!!]
서울 전세사기 후기
사건 인지 경위
2022년 4월 경 전세계약 진행 후 Hug 보증보험을 가입을 해두었다.
이후 2022년 5월 경 갑작스럽게 임대인이 변경되었다는 알림을 공인중개사나 변경된 집주인/전 집주인으로 부터 연락을 받지는 못하였으나 가입해두었던 Hug에서 카카오톡으로 임대인 변경에 따른 변경 신청 연락이 와서 인지를 하게 되었다.
이후 변경된 집주인을 통하여 전 집주인과 현 집주인간의 매매계약서 및 신분증 관련 정보를 전달 받아 Hug에 임대인 변경 신청을 해두었다.
(*연락이 안와서 변경 신청을 못하였다면 이후 보장을 못 받을 뻔 했다….)
이후 시간이 지나 2023.07월 초 경 경찰에서 우편 및 전화로 본 임대인이 다른 건물의 임차인에게 전세사기로 고소 접수가 되어 해당 임대인이 보유하고 있는 건물의 임차인들에게 전세사기 관련 안내 및 이미 사기를 당했는지 등의 확인을 위한 연락을 받았다.
결혼 준비를 할 예정이었으나 해당 연락을 받고 정말 아무것도 할 수가 없었다. 집에도 알릴 수도 없었고, 상황 파악을 빨리 하자라는 생각이 우선 들어서 “인터넷등기소”에서 해당 건물 관련 모든 서류를 출력하였다.
서류 출력 시, 내가 등기소에 등록한 임대차계약서 외에 집주인이 나의 도장을 무단으로 파서 작성된 위조 임대차계약서가 하나가 더 등록이 되어 있는 것을 확인하였다.
경찰에 확인한 결과 전형적인 전세사기이며 문서위조에 해당하며 본인들이 어떻게 해줄수는 없는 부분이라며 고소진행 여부를 할건지만 물어보셨다. 이후 집주인과 연락을 시도하였지만 계속 피하시다 연락이 닿아 전화 시작 전 녹음을 진행하겠다라는 안내를 하고 전화를 하였으며, 문서 위조를 하였다라는 말을 임대인의 목소리가 담기도록 확답 및 녹음을 하였다.
다만, 최초 집주인과 전화를 하였을 때는 전세사기가 접수된 집의 임차인과 불화로 어쩌고 저쩌고 하면서 사기가 아니다.
곧 고소 취하될 거니까 걱정하지 말라고 연락이 왔었다.
이후, 인터넷등기소에 등록된 위조 임대차계약서 확인하였고 경찰로부터 확인 마쳤다라고 하니 그제서야 해당 임대차계약서를 위조하였다고 시인하였다.
단체 고소 진행
전세사기를 당해보니 가장 중요한 것은 본인이 진행한 계약서/확정일자/전입신고/입금 완료한 영수증/보험 변경 신청을 제대로 해두었는지인 것 같다. 뒤에서 작성할 예정이지만 Hug 보증을 진행을 하고싶더라도 기본적인 위의 서류가 제대로 갖추어지지 않다면 절차가 복잡해질 것 같다..
아래 이미지는 경찰에서 연락을 받아 단체 고소 진행을 위하여 위조 계약서 전달을 요청주어서 형사님에게 공유한 메일입니다.
중도해지 합의
전세사기를 인지하고 본 사건 관련 형사님으로부터 해당 임대인으로 들어온 전세사기 고소 접수 건수가 다수 있어 Hug 보증보험으로 진행을 하려고 한다면 입건되어 감옥에 가기 전에 빠르게 하는 게 좋을 것 같다고 얘기를 듣고 임대인과 전화통화하여 전세사기임을 확답받은 다음날에 곧바로 중도해지 합의서 작성을 위한 만남을 가지게 되었다.
전세사기에 대한 확답을 받게된 당일 하루동안 정말 많은 자료를 찾아보았다. 나와 동일한 경우의 사건 및 다른 경우더라도 어떻게 Hug 보증보험으로 반환 받았는지 사람들의 사례를 확인하였다.
주로 전세사기가 벌어지게 되면 계약이 끝날 때 쯤 임대인이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고 잠수(?)를 타게 되면서 발생을 하게 되어 중도해지 합의서를 작성하지 않고 임차권등기 신청 및 이후 작업을 진행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
다만, 나의 경우에는 아직 계약기간이 1년 가량 남아있었으며 실질적으로 전세사기 피해를 당한 것이 아니므로 현 시점으로부터 계약을 종료하겠다는 “중도해지 합의서”라는 문서의 작성이 필요하였다.
중도해지 합의서는 별도의 양식이 정해져 있지 않아서 네이버나 구글등 검색하여 나오는 양식을 사용하여도 무방하였으나 최대한 나에게 유리한 내용으로 작성하기 위하여 상황에 대한 설명 및 법적효력이 있음에 대한 문구를 별도로 추가하여 최대한 자세히 작성하였다.
중도해지 합의서는 위의 이미지와 같은 양식으로 미리 작성하여 임대인과 직접 만나 작성 및 인감을 찍었다.
합의서 작성을 위하여 만났을 때, 다른 말을 또 할 수 있기 때문에 합의서 작성 전에 미리 휴대폰으로 지금부터 얘기하는 내용에 대하여 녹음을 할 것을 고지하고 진행을 하였다.
그나마 마지막 양심(?)은 있는 임대인이라서 연락이 닿아 다음날 바로 중도해지 합의서 및 임차권등기 명령 신청 시 필요한 임대인 관련 서류를 받을 수 있었지 대부분 연락이 되지 않거나 어느순간 내가 살고 있는 집이 경매에 넘어가는 경우가 대부분이라고 하니,, 이걸 다행이라고 하여야 할 지는 모르겠다.
어찌저찌 위의 중도해지 합의서를 작성하고 임대인의 문서를 수령하고 다음날에 바로 임차권등기명령 신청을 위하여 아까운 연차를 쓰고,, 문서를 발급 받으러 이리저리 다녔다.
중도해지 합의서
중도해지 합의서 작성 시 필요한 문서
임대인 | 임차인 |
인감도장 | |
인감증명서 3장 – “당일 또는 1개월 이내의 증명서만 유효” | |
신분증 사본 (앞, 뒤) | |
전 임대인과 현 임대인간의 매매계약서 |
중도해지 합의서도 총 3장 작성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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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세사기 피해자 결정 신청 방법 및 서류 3개 다운로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