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개발 보상금 절차와 보상 체크해요
재개발
최근에는 주택 공급 방안으로 신택지를 조성하는 방안보다는 재정비사업 추진이 더욱 선호가 되고 있는 추세입니다.
전자의 경우에는 새로 인프라를 구축하는 데에 비용이 상당히 들 뿐만 아니라 인구 유도를 하기도 쉽지 않은 것이 현실적인 문제인데요. 이로 인해 재정비 사업으로 가능성이 있는 부동산 선점이 더욱 현실적인 아파트 입주 대안으로서 각광받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재개발 보상금 등 해당 건과 관련이 있으신 분들은 이에 대해 잘 알아두셔야 하는데요.

재정비사업
재정비 사업 종류
재정비사업은 재건축과 재개발 두 가지로 분류를 해볼 수 있습니다.
재건축의 경우는 건축물만 새로 짓는 것을 의미하고, 재개발이란, 규모가 노후화가 된 지역 전체를 재구축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규모가 상당히 클 뿐만 아니라 공사가 완료될 때까지 시간도 매우 오래 소요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익적 성격으로 재개발 보상금이 충분히 이루어지니 관련 내용을 잘 살펴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이는 해당 지역에서 본인이 임차인인지, 부동산 보유자인지에 따라 다르게 책정이 되는데요.
재개발 보상금
임차인의 경우 살던 집을 나와야 하는 것이기 때문에 재개발보상금으로 3개월 정도의 주거 대책비를 지급받으실 수 있답니다. 이 금액은 세대수를 반영하여 평균적으로 산출한 도시 근로자의 월 가계지출을 참고합니다. 1인 가구의 경우 약 700만 원 정도와 이사 비용도 추가로 지급받아 모실 수 있으며, 임대 중이신 분이나 자가로 거주를 하시는 분들께는 두 가지 선택권을 드립니다.

재개발 투자 방법 2가지
조합원 가입
첫 번째는 조합원이 되어 새로 지어지는 아파트 입주권을 취득하는 방법인데요.
공사 진행 현황에 따른 분담금을 지불하고, 차후에 환급금액을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또 다른 하나는 현금청산 대상자로, 주거 이전에 필요한 지원금을 받는 것인데요. 입주권이 아닌 소유 자산을 현금의 가치로 환산하여 주거 이전비를 지급받아 보실 수 있답니다.
이러한 재개발보상금의 구체적 금액은 감정평가사에 의해 책정이 되며, 토지 및 건물 모두 각 기준에 대한 상세한 평가가 이루어져 상업시설의 경우 영업손실에 대한 책정 받아 보실 수 있습니다. 만약 이전 후에도 사업을 계속해서 이어나갈 예정이라면 2년 치 손실금을 기준으로 하여 영업손실비, 이전비 평가를 받아보실 수 있답니다.

현금 청산
다만, 평가의 경우는 감정평가사의 책정을 모두 따르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소유자와 협의하여 최종적으로 결정을 하게 되는데요.
때문에 제안을 한다고 바로 승인을 하시는 것보다 조금 더 지켜보고, 재결의까지 살펴보시는 것이 현명합니다.
민간이 아닌 공공사업의 경우는 보통 희망하는 금액보다 낮게 책정되며, 지역주민의 과반 동의가 있어야 착수를 할 수 있어 처음에는 더 적은 금액을 제안받을 수 있어 이를 유념하고 계셔야 합니다.
재결의 시에는 청구서를 준비하여 토지수용위원회에 2개월 이내에 요청을 해야 하며, 액수에 상관없이 이전에 금액을 받은 바가 있다면 합의가 된 것으로 간주되어 절대 미리 어떠한 금액도 받지 않는 게 좋습니다.
만약 2차 감평을 한 후에도 금액이 마음에 들지 않으시다면 1개월 내에 중앙토지수용위원회로 이의 신청을 제기해 보실 수 있습니다. 이러한 절차에 어려움이 있으시거나 혼자 해결이 힘드신 분들은 법률적 자문을 구하시거나 법률대리인을 통해 진행을 해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이렇게 오늘은 재개발 보상금에 대해 알아보았으며, 관련 절차에 대해서도 살펴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