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보증보험 가입 상품 3가지 HF, HUG, SGI – 가입조건 및 가입방법
92.8%의 점유율을 차지할 정도로 대다수의 사람들이 이용하는 상품입니다. 전세보증보험 가입 조건은 신규 계약, 갱신 계약 모두 계약기간에 절반이 지나지 않았다면 신청이 가능합니다.
전세 보증금
우리나라에만 있는 독특한 주거 형태 전세. 세입자로 살면서 가장 걱정되는 부분은 “내 보증금을 계약 만료일에 온전하게 돌려받을 수 있을까?” 아닐까요?
임대인이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을 때를 대비해서 전세보증보험 가입하는 방법 같이 한번 알아보시죠.
보증금 돌려주지 않으면
전세계약이 만료됐는데도 임대인이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으면 아주 골치가 아픕니다. 그런데 임대인은 보증금을 왜 돌려주지 않을까요?
임대인이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는 대표적인 경우는 갭 투자를 들 수 있습니다.
갭투자의 경우 다음 세입자를 구해야만 기존 세입자의 보증금을 돌려줄 수 있습니다. 집값이 올라가고 전세보증금도 올라가는 상황이라면 다음 세입자를 구하는데 아무 문제가 없겠죠. 하지만 지금처럼 집값도 내려가고 전세보증금도 내려가는 일명 역전세 상황에서는 새로운 세입자를 구하는게 상당히 어렵습니다.
정확하게는 기존과 동일한 보증금 금액의 세입자를 구하는게 어려운 거죠. 다음 세입자 구해지면 보증금 돌려줄게 그때까지만 조금만 더 기다려 줘 이런 상황 좀 익숙하지 않으세요.
전세보증보험 가입
임대인이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는 문제를 방지하기 위해 전세보증보험이란 게 있습니다. 전세보증보험이란 임대차 계약 종료 시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반환하는 전세보증금의 책임지는 보증상품입니다.
임대차 계약 종료 시,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전세보증금의 반환을 책임지는 보증상품
이렇게 말씀드리면 또 어려우시죠.
쉽게 말씀드리면 전세계약 만료 이후에도 집주인에게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할 경우 보증보험기관에서 세입자에게 보증금을 먼저 돌려주고 집주인에게 별도 청구를 하는 것을 말합니다.
세입자 입장에서는 보증보험기관을 통해서라도 보증금을 미리 돌려받을 수 있으니까 좋은 거겠죠. 우리나라에서 전세보증보험 가입할 수 있는 곳은 세 군데가 있는데요.
- 주택도시보증공사에서 가입할 수 있는 전세보증금 반환 보증
- SGI 서울보증에서 가입할 수 있는 전세금 보장 신용보험
- 한국주택금융공사에서 가입할 수 있는 일반 전세자금 보증이 있습니다.
상품 이름은 다 다르지만 하는 기능은 똑같습니다.
다만 보증보험 기간마다 가입 조건 및 보증 조건 등이 다르기 때문에 어느 곳에 이용할지는 꼼꼼히 체크하시는게 좋겠죠.
주택도시보증공사 전세 보증금
첫 번째 주택도시보증공사의 전세 보증금 반환 보증은 21년도 기준으로 전체 전세보증보험 중 92.8%의 점유율을 차지할 정도로 대다수의 사람들이 이용하는 상품입니다.
신규 계약, 갱신 계약 모두 계약기간에 절반이 지나지 않았다면 신청이 가능합니다. 전세보증금은 수도권 7억원, 그 외 지역은 5억원 이하여야 하고요. 건축물대장상 위반 건축물이 없어야 하겠죠.
그리고 공인중개사를 통한 계약이어야 합니다.
그리고 전세보증금과 선순위채권을 더한 금액이 주택 가격에 90%가 넘지 않을 것, 선순위 채권이 주택가격에 60%를 넘지 않을 것이라는 조건이 있는데요. 많은 분들이이 조건을 이해하기가 어려워합니다.
예를 들어서 한번 알아볼까요.
전세보증금과 선순위채권을 더한 금액이 주택 가격에 90%를 넘지 않아야 한다. = 주택 가격이 1억이라고 했을 때 전세보증금이 9,500만원이라면 주택가격에 95% 즉 90%를 넘었기 때문에 전세보증보험 가입이 안 됩니다. 반대로 전세 보증금이 9,000만원이라면 주택 가격에 90%이기 때문에 가입이 가능한 거죠.
주택 가격에 60%를 넘지 않아야 된다. = 똑같이 주택 가격이 1억이라고 했을 때 기존 주택담보대출 금액이 7,000만원이라면 주택가격의 60%를 넘었기 때문에 가입이 안 됩니다. 반대로 주택 담보대출금액이 6천만원이라면 주택 가격에 60%이기 때문에 가입이 가능합니다.
SGI 서울보증 전세금 보장 신용보험
두 번째 SGI 서울보증 전세금 보장 신용보험은 다른 상품에 비해서 가입 조건이 매우 넓습니다. 전세계약이 1년 이상이고 그 중 계약기간이 절반이 지나지 않은 상황이라면 언제든지 전세보증보험 가입이 가능합니다.
당연히 공인중개사를 통한 계약이어야 하고요. 보증금 제한은 아파트는 없으며 아파트 이외 주택은 10억원 이내입니다. 아파트의 경우 보증금 제한이 없기 때문에 7억이 넘는 아파트 전세의 경우 SGI 서울보증을 통해서 보증보험을 가입하셔야겠죠.
아파트 못지않게 전세로 많이 입주하는 오피스텔이나 빌라도 10억원까지 보증이 가능하기 때문에 보증금 5억이 넘어가면 SGI 서울보증을 통해서 보증보험을 가입하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한국주택금융공사 일반 전세자금 보증
세 번째 한국주택금융공사 일반 전세자금 보증은 3개의 기관 중에 보증료가 가장 저렴합니다. 그리고 전세보증보험 가입할 수 있는 주택의 종류도 가장 많고요.
하지만 반대로 보증을 받을 수 있는 보증 한도는 가장 적은 편입니다.
가입 조건
- 임차보증금은 수도권 7억원 이하 그외에는 5억원 이하
- 임차보증금의 5% 이상을 지급한 세대주일 것
- 본인과 배우자의 합산한 주택 보유수가 1주택 이내일 것
- 본인과 배우자가 가격이 3억원을 초과하는 투기지역 혹은 투기과열지구 내 소재 아파트의 소유권을 취득하지 않을 것
가입 기간은 신규 전세계약도 갱신 전세계약도 3개월 이내에만 신청이 가능합니다.
3개월이 넘어가면 신청이 안 되니까 참고해주세요.
보증료
보증보험도 보험이다 보니 가입을 하게 되면 일정에 보증료가 발생합니다.
각 기관에 따라서 평균적으로 0.2% 내외로 1년에 한 번 정도 보증료가 발생하지만 한국주택금융공사 보증보험의 경우 할인되는 항목이 많기 때문에 최저 0.02%까지도 가능합니다.
마무리
오늘은 임대인이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을 경우에 대비해 전세보증보험 가입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이러한 보증보험에 가입하면 보증료라는 게 발생하기 때문에 예전에는 의무적으로 가입을 해야 하는 게 아니라면 가입하지 않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하지만 최근에는 보증료가 발생하더라도 심각해지는 역전세 상황과 전세 사기에 대한 걱정 때문에 무조건 가입하는 경우가 늘고 있습니다.
전세계약을 하시거나 재계약을 하는 경우라면 무조건 가입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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