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개발 보상금 받는 절차와 재정비구역 투자 방법 2가지
재개발 보상금 절차와 보상 체크해요
재개발
최근에는 주택 공급 방안으로 신택지를 조성하는 방안보다는 재정비사업 추진이 더욱 선호가 되고 있는 추세입니다.
전자의 경우에는 새로 인프라를 구축하는 데에 비용이 상당히 들 뿐만 아니라 인구 유도를 하기도 쉽지 않은 것이 현실적인 문제인데요. 이로 인해 재정비 사업으로 가능성이 있는 부동산 선점이 더욱 현실적인 아파트 입주 대안으로서 각광받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재개발 보상금 등 해당 건과 관련이 있으신 분들은 이에 대해 잘 알아두셔야 하는데요.
재정비사업
재정비 사업 종류
재정비사업은 재건축과 재개발 두 가지로 분류를 해볼 수 있습니다.
재건축의 경우는 건축물만 새로 짓는 것을 의미하고, 재개발이란, 규모가 노후화가 된 지역 전체를 재구축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규모가 상당히 클 뿐만 아니라 공사가 완료될 때까지 시간도 매우 오래 소요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익적 성격으로 재개발 보상금이 충분히 이루어지니 관련 내용을 잘 살펴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이는 해당 지역에서 본인이 임차인인지, 부동산 보유자인지에 따라 다르게 책정이 되는데요.
재개발 보상금
임차인의 경우 살던 집을 나와야 하는 것이기 때문에 재개발보상금으로 3개월 정도의 주거 대책비를 지급받으실 수 있답니다. 이 금액은 세대수를 반영하여 평균적으로 산출한 도시 근로자의 월 가계지출을 참고합니다. 1인 가구의 경우 약 700만 원 정도와 이사 비용도 추가로 지급받아 모실 수 있으며, 임대 중이신 분이나 자가로 거주를 하시는 분들께는 두 가지 선택권을 드립니다.
재개발 투자 방법 2가지
조합원 가입
첫 번째는 조합원이 되어 새로 지어지는 아파트 입주권을 취득하는 방법인데요.
공사 진행 현황에 따른 분담금을 지불하고, 차후에 환급금액을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또 다른 하나는 현금청산 대상자로, 주거 이전에 필요한 지원금을 받는 것인데요. 입주권이 아닌 소유 자산을 현금의 가치로 환산하여 주거 이전비를 지급받아 보실 수 있답니다.
이러한 재개발보상금의 구체적 금액은 감정평가사에 의해 책정이 되며, 토지 및 건물 모두 각 기준에 대한 상세한 평가가 이루어져 상업시설의 경우 영업손실에 대한 책정 받아 보실 수 있습니다. 만약 이전 후에도 사업을 계속해서 이어나갈 예정이라면 2년 치 손실금을 기준으로 하여 영업손실비, 이전비 평가를 받아보실 수 있답니다.
현금 청산
다만, 평가의 경우는 감정평가사의 책정을 모두 따르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소유자와 협의하여 최종적으로 결정을 하게 되는데요.
때문에 제안을 한다고 바로 승인을 하시는 것보다 조금 더 지켜보고, 재결의까지 살펴보시는 것이 현명합니다.
민간이 아닌 공공사업의 경우는 보통 희망하는 금액보다 낮게 책정되며, 지역주민의 과반 동의가 있어야 착수를 할 수 있어 처음에는 더 적은 금액을 제안받을 수 있어 이를 유념하고 계셔야 합니다.
재결의 시에는 청구서를 준비하여 토지수용위원회에 2개월 이내에 요청을 해야 하며, 액수에 상관없이 이전에 금액을 받은 바가 있다면 합의가 된 것으로 간주되어 절대 미리 어떠한 금액도 받지 않는 게 좋습니다.
만약 2차 감평을 한 후에도 금액이 마음에 들지 않으시다면 1개월 내에 중앙토지수용위원회로 이의 신청을 제기해 보실 수 있습니다. 이러한 절차에 어려움이 있으시거나 혼자 해결이 힘드신 분들은 법률적 자문을 구하시거나 법률대리인을 통해 진행을 해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이렇게 오늘은 재개발 보상금에 대해 알아보았으며, 관련 절차에 대해서도 살펴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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