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물대장무료열람 정부24 및 4가지 대장 종류 구분하는 법
건축물대장무료열람은 정부 24에서 인터넷으로 무료 열람 및 발급이 가능합니다. 만약에 시군구청에서 직접 발급을 받으시면 수수료를 납부하셔야 합니다. 모바일의 경우 열람만 가능하며, 평면도까지 보기 위해서는 소유자의 동의가 필요하며, 직접 방문하여 수령이 가능합니다.
건축물대장 이란?
건물의 소재, 번호, 종류, 구조, 면적, 소유자의 주소, 성명 등을 기록한 장부입니다. 일종의 건물의 신분증이라고 생각하기면 됩니다.
그럼 왜 열람해야 할까요?
다가구 주택, 다세대주택, 오피스텔, 상가의 경우 건축물대장무료열람으로 확인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건물의 임대차 계약이 이루어질 경우 건물의 소유주를 확인하는 과정 중 하나로 생각하기면 되는데요. 등기부 등본을 포함해서 꼭 확인해야 하는 필수 서류 중 하나입니다.
불법건축물을 알기에 좋은 것이 건축물대장무료열람입니다.
다가구의 경우 법적으로 19세대 이하여야 합니다. 하지만, 다가구를 쪼개서 세대수를 늘리거나 상가로 사용하는 등의 불법개조를 하는 등의 문제가 많은 건물을 계약하게 된다면 손해를 보게 될 수 있습니다.
(최근에는 건축물을 불법으로 개조할 경우 원상복구를 할 때까지 이행강제금이 부과됩니다. )
또 요즘 전세사기가 많이 발생합니다. 전세계약을 할 때도 보증금을 온전히 돌려받으려면 계약하려는 세대가 실제 몇 호인지, 건축물대장을 통해 정확히 파악해야 합니다. 불법 쪼개기를 해서 여러 개의 호수가 등기부등본상 하나의 호수로 등록된 경우가 많으며, 불법 증축으로 늘어난 세대를 계약했다면 보증금을 받을 때 권리 행사를 하기 어려워집니다.
건축물대장무료열람 및 발급하기 (정부 24)
1. 홈페이지 이동
2. ‘발급하기’ 클릭
3. ‘비회원 신청하기’ 클릭
4.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에 대한 동의
5. 건축물 소재지 검색 / 대장 선택하기
- 소재지 : 주소 검색 및 기입
- 일반/집합 선택 :
- 일반 : 단독주택처럼 건물의 소유주가 개인이거나 대표자로 되어 있는 경우
- 집합 : 아파트, 연립주택, 오피스텔 등 소유주가 각기 다른 경우
- 대장종류 :
- 총괄 : 신청하는 주소지의 지번이 있는 모든 건물을 표시 (2개 동 이상일 경우)
- 일반 : 본인의 건물만을 표시
- 대장구분:
- 총괄 : 해당 지번에 있는 모든 건축물 표시
- 표제부 ; 해당 지번에 있는 동을 표시
- 전유부 : 해당 지번에 있는 동의 호수 표시 (임대차 계약 시 해당 호수의 주인을 알고 싶다면 전유부 클릭)
6. 민원신청하기
7. 서비스 신청 내역
– 건축물대장, 문서 출력 클릭 건축물대장, 소유자 변경하기 담당 구청에 전화해서, 소유자 변경 요청할 것
내용 확인하기 (소유주 등)
- 전유부, 갚지 확인하기
- 주소, 지번, 명칭 등 기본 사항 확인
- 건축물의 용도, 구조, 명의자 확인하기
임대차 계약 시 건축물대장무료열람 후 직접 출력해서 확인하는 것을 추천합니다.
공인중개사가 제시를 해 주기도 하지만, 만일을 대비하여 사기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무엇이든 직접 확인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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