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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물대장무료열람 정부24 및 4가지 대장 종류 구분하는 법

건축물대장무료열람 정부24 및 4가지 대장 종류 구분하는 법

건축물대장무료열람은 정부 24에서 인터넷으로 무료 열람 및 발급이 가능합니다. 만약에 시군구청에서 직접 발급을 받으시면 수수료를 납부하셔야 합니다. 모바일의 경우 열람만 가능하며, 평면도까지 보기 위해서는 소유자의 동의가 필요하며, 직접 방문하여 수령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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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물대장 이란?

건물의 소재, 번호, 종류, 구조, 면적, 소유자의 주소, 성명 등을 기록한 장부입니다. 일종의 건물의 신분증이라고 생각하기면 됩니다.

그럼 왜 열람해야 할까요?

다가구 주택, 다세대주택, 오피스텔, 상가의 경우 건축물대장무료열람으로 확인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건물의 임대차 계약이 이루어질 경우 건물의 소유주를 확인하는 과정 중 하나로 생각하기면 되는데요. 등기부 등본을 포함해서 꼭 확인해야 하는 필수 서류 중 하나입니다.

불법건축물을 알기에 좋은 것이 건축물대장무료열람입니다.

다가구의 경우 법적으로 19세대 이하여야 합니다. 하지만, 다가구를 쪼개서 세대수를 늘리거나 상가로 사용하는 등의 불법개조를 하는 등의 문제가 많은 건물을 계약하게 된다면 손해를 보게 될 수 있습니다.

(최근에는 건축물을 불법으로 개조할 경우 원상복구를 할 때까지 이행강제금이 부과됩니다. )

또 요즘 전세사기가 많이 발생합니다. 전세계약을 할 때도 보증금을 온전히 돌려받으려면 계약하려는 세대가 실제 몇 호인지, 건축물대장을 통해 정확히 파악해야 합니다. 불법 쪼개기를 해서 여러 개의 호수가 등기부등본상 하나의 호수로 등록된 경우가 많으며, 불법 증축으로 늘어난 세대를 계약했다면 보증금을 받을 때 권리 행사를 하기 어려워집니다.

 

 

건축물대장무료열람 및 발급하기 (정부 24)

1. 홈페이지 이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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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발급하기’ 클릭

 

3. ‘비회원 신청하기’ 클릭

 

4.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에 대한 동의

 

5. 건축물 소재지 검색 / 대장 선택하기

  • 소재지 : 주소 검색 및 기입
  • 일반/집합 선택 :
    • 일반 : 단독주택처럼 건물의 소유주가 개인이거나 대표자로 되어 있는 경우
    • 집합 : 아파트, 연립주택, 오피스텔 등 소유주가 각기 다른 경우
  • 대장종류 :
    • 총괄 : 신청하는 주소지의 지번이 있는 모든 건물을 표시 (2개 동 이상일 경우)
    • 일반 : 본인의 건물만을 표시
  • 대장구분:
    • 총괄 : 해당 지번에 있는 모든 건축물 표시
    • 표제부 ; 해당 지번에 있는 동을 표시
    • 전유부 : 해당 지번에 있는 동의 호수 표시 (임대차 계약 시 해당 호수의 주인을 알고 싶다면 전유부 클릭)

 

 

6. 민원신청하기

 

7. 서비스 신청 내역

– 건축물대장, 문서 출력 클릭 건축물대장, 소유자 변경하기 담당 구청에 전화해서, 소유자 변경 요청할 것

 

 

내용 확인하기 (소유주 등)

  • 전유부, 갚지 확인하기
  • 주소, 지번, 명칭 등 기본 사항 확인
  • 건축물의 용도, 구조, 명의자 확인하기

 

 

임대차 계약 시 건축물대장무료열람 후 직접 출력해서 확인하는 것을 추천합니다.

공인중개사가 제시를 해 주기도 하지만, 만일을 대비하여 사기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무엇이든 직접 확인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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